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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

  • 지원제도
    출산 전후 휴가, 유산 · 사산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 제도
  • 지원대상
  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
    - 출산 전후(유산 · 사산)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시작일 전 2개월이 되는 날
   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
    -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임신 중에 60일을 초과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대체인력을
    고용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근로시간 단축 종료에 연이어 출산휴가 등을 시작한 이후에도
    같은 대체인력을 계속 고용.(이 경우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간은 30일 이상)
  • 지원기간
    출산 전후(유산·사산)휴가,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(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)을 대체인력을 새로 고용하여 사용한 기간
  • 지원금액
    대체인력 1인당 월 80만원(업무 인수인계 기간 월 120만원)
    ※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% 한도로 지원
  • 지원금 문의
 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
    국번없이 1350 (유료)